①사건명 : 진폐 재해위로금 청구, 인과관계 부정 / 행정소송 [피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은 폐광대책비 제도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라며 망 광산근로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망인이 폐광지원 대상인 I탄광 근무로 진폐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중 사망했고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주위적으로 배우자에게, 예비적으로는 상속인들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나, 쟁점은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서의 근무와 진폐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및 지급대상 해당성 판단이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핵심 쟁점은 구 석탄산업법상 폐광대책비 중 ‘재해위로금’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서의 업무상 재해와 연동되는지, 이미 다른 광산 근무 중 진단된 진폐증이 폐광대상 광산 근무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적용 조문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입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의 방어 논리를 ‘제도 목적’과 ‘개별 인과관계’로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재해위로금이 폐광 과정에서 재해로 전업 등이 특히 곤란한 퇴직근로자를 사회보장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성격인 만큼, 단순히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고, 분진노출 이력·사업장별 근무기간·진단 시점과 진행 경과 등 개별 사정을 통해 해당 광산 근무가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이 장기간 근무한 H탄광 재직 중 이미 진폐증 진단과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진 점, I탄광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근무 중 진단·요양 사실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 자료에서 원인 사업장이 H탄광으로 기재된 사정 등을 근거로, I탄광 근무로 인한 악화 주장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폐광지원 대상 광산 근무 사실만으로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I탄광 근무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피고)은 재해위로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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