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 한층의 구분소유권자들(20여명)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된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의 경우 사전절차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꼭 필요한데 그 이유는 명도소송의 판결 전까지 임차권 양도 등 점유자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행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부동산 명도소송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분소유권자들이 모여서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면적의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면을 치거나 기존의 도면을 정리하여 집행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본안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단계였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고 명도소송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최대한 도면 특정에 신경을 썼습니다.
[대응 결과]
채무자는 별지 1. 기재 2. 건물 중 별지 3.기재 (가)내지 (저)부분에 대한 각 점유를 풀고 별지 4.기재 각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각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권
[평 석]
부동산 명도소송의 경우 건물 전체의 명도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드문 것이 요즘의 추세인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법리가 복잡하지 않아 대개의 경우 승소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정확히 상황판단을 한 후 소송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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