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 한층의 구분소유권자들(20여명)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여 부동산 1층의 일부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 본 사건인 명도 소송이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 승소한 사건과 사건 개요가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소유 부분과 테마파크 영업을 하는 법인의 소유가 1층에 혼재 되어 있어 명도의 집행을 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표시 만으로는 집행 불능의 위험성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이었습니다.
즉, 구분소유권자들이 모여서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경우 부동산의 현황과 부동산 등기부의 표시가 달라 면적의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면의 정리 작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응 전략]
위 설시와 같이 부동산 명도의 인용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집행 불능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면적 특정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는 별지 1. 기재.2. 건물 중 별지 3 도면 표시 별지 5목록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하라.
[평석]
구분소유권자들이 모여서 1층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현황과 등기부 표시가 다르기 때문에 도면 작업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명도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리 보다는 집행이 문제되는만큼 집행 불능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한 후 소송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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