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강제추행)
피의자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 였습니다.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2층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되,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고, ② 평소의 행실 등을 근거로 재범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 주장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초범으로 ②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