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교법위반(음주운전)).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를 배상한 점, ②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외국에 출장 갈 일이 많은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의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판결선고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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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