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퇴근길에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며 승차하는 방법으로 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나, ① 피의자가 초범인 점, ②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초범인 점, ②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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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