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5회에 걸쳐 발송한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①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② 피의자가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② 범행을 자백한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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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