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전세사기개인회생 신청 이후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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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전세사기개인회생 신청 이후가 더 중요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 '전세사기 개인회생'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라고 개인회생에서 프리패스가 될 수 없습니다.

​

평소 해일의 칼럼을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어제 ‘전세사기 개인회생’에 관한 글을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전세사기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요.

​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

조금 더 유연하게 서류를 검토할 뿐이지

‘전세사기’가 프리패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오늘 해일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전세사기 개인회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

✅ 재산 (청산가치)

✅ 다른 대출이 껴있는 경우

✅ 개인회생 진행 중 보증금 반환

✅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

이 중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과

‘개인회생 진행 중 경매 낙찰’은

​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수 중 하나인데요.

​

케이스 1️⃣ : 개인회생 진행 중 보증금 반환

​

피해자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 소송 → 형사 고소 순으로

사건을 진행하실 텐데요.

​

이 사이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

그러다 보면 간혹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거 법원은 이와 같은 보증금 반환과

경매 낙찰 금액에 대해서 재산 즉,

​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금을 높이려고 했는데요.

​

다행히 최근 실무준칙이 변경되면서

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

피해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

대신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무조건 조건부인가’로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

많은 분들이 조건부인가라고 하면

​

소득과 재산의 변경에 따라 변제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텐데요.

​

전세사기 개인회생에서의 ‘조건부인가’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1년마다 한 번씩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

면책 3개월 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

더불어, 오로지 임차보증금 관련해서만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즉, 다른 재산과 소득에 관해서는

법원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에 변동이 있든 없든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

이 부분 유의해서 기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케이스 2️⃣ :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권고

​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서류만 준비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기는 합니다.

​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부터 시작해서

​

보증금 이체 내역, 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법원의

보정 권고가 자주 들어오는데요.

​

전세사기는 최근 대출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신청인이 정말로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

대표적인 보정 권고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고소장 및 판결문

🔸 건물 평균 낙찰가 계산서

🔸 낙찰 호실별 낙찰가 정보

🔸 보증금 이체 내역

🔸 전세 대출금 입금 내역

🔸 전세대출 부채증명서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으세요.

​

이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회생에서도 크게 작용하는데요

​

필요한 서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보정 권고가 잘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

개인회생 개시결정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일 좋은 것은 사기를 당한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는 호흡이 정말 긴 사건입니다.

​

민사 소송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형사 고소라는 고비가 찾아오고,

​

이 고비를 넘겨도 돈을 들어오지 않고,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하죠.

​

개인회생 역시 신청했다고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전세사기를 어떻게

당하게 되었는지 모든 흐름을 설명해야 하죠.

​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법무사는 서류 대행만 해줄 뿐,

​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과

소통할 권한이 없는데요.

​

그럼, 가해자와 끊임없는 다툼,

보증금 반환을 위한 서류 제출,

​

이 모든 것은 피해자의 몫이 되겠죠.

​

법무법인 해일은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과 조정을 하고,

소송, 개인회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일에서 민·형사 소송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

일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

그럼, 해일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어떤 조력을 하는지 매뉴얼이 궁금할 텐데요.

​

다음 이야기에서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진행 방식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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