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전세사기개인회생 더 수월하고, 쉽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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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부산개인회생변호사 전세사기개인회생 더 수월하고, 쉽게 하세요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개인회생'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제가 왜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

“개인회생은 빚 못 갚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 아닌가요?”

​

보통 순수하게 내가 가진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분은 잘 없습니다.

​

대부분 중기청 대출이나 허그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전세로 살게 되죠.

​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져보지 못한 돈일지라도

여러분은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

이 돈은 여러분이 은행에 반환하기 전까지는

빚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

저희 해일은 단순히 여러분이 받지 못한

보증금 때문에 개인회생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부터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

여러분이 대출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대출이자가 매달 붙게 될 텐데요.

​

이는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매달 내야 하는 돈이죠.

​

그런데 대출 시기가 길어질수록 갚지

못한다면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그만큼

​

여러분이 갚아야 할 총금액은 더 늘어나겠죠.

​

📢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 전화와 문자,

방문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

은행은 독촉을 시작합니다.

​

매 순간, 매시간 전화는 물론 문자

그리고 방문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겠죠.

​

이 상황에서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급여 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압류를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

더 짧게, 더 적게 갚는 전세사기 개인회생

​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

​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는데요.

​

📢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

법원은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한해

​

변제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단축해 주는 혜택을 줍니다.

​

기존의 변제기간(3년-5년)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죠.

​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총변제금보다 많을 때는 변제기간이

​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 보증금 청산가치 미포함

​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집은

​

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하게 되면

변제금은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하므로

​

변제금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이 내 손에 없기 때문에

​

보증금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

이로 인해, 피해자분들의 부담이 확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세사기 개인회생 보다 쉽게 하는 방법, 있습니다.

​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인데요.

​

소송을 진행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특별법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로

​

우선매수권 부여, 긴급 주거 지원,

법률 자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

또한, ​개인회생에서도 크게 작용​하는데요.

​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

단순히 피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세사기를

입증받기가 어렵고, 필요한 서류도 많습니다.

​

그러나 이 결정문이 있다면 서류 간소화는 물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 실무준칙에도 변제기간 단축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

그러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ttps://jeonse.kgeop.go.kr/victimRcpt/aplyProcessGuidance.do

​▲ 신청 바로가기

만약 개인회생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서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가해자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았을 경우,

​

이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무조건 ‘조건부인가’가 나옵니다.

​

면책 3개월 전,​ 바뀐 사실에 대해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변제금은 바뀌겠죠.

▲ 실제 해일이 결정 받은 전세사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중 일부

​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 개원

​

서울, 부산, 수원 등 회생법원들은 이미

위와 같은 실무준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이외의 지역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

그러나,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에서 회생을

담당하는 것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이번 대구의 회생법원 개원은

여러모로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

대구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대구 역시

타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르게 되겠죠.

​

대구에서 개인회생을 망설이신 분들에게는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과 더불어

이번 개원 소식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전세사기는 내가 완벽하게

확인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당하게 됩니다.

​

그러니 소송 이외에 피해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나’를 지키세요.

​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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