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전세사기당했을 때 민·형사 개인회생 완벽정리
부산개인회생변호사 전세사기당했을 때 민·형사 개인회생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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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전세사기당했을 때 민·형사 개인회생 완벽정리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개인회생' 시리즈의 마지막,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전세사기인지 모른다.

​

같은 집에서 2년을 살았다고 해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전세사기인데요.

​

✅ 경매 집행을 예고하는 우편물

✅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문

​

전세사기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

그래서 오늘 저희 해일은

​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

민·형사 대응부터 개인회생까지의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

만약,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2번 개인회생부터 봐도 무방합니다.

​

민·형사적 소송을 통한 대응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전세보즘금반환소송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형사 고소가 먼저일까요?

​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차이를 알지 못한 채

​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는데요.

​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 민사 소송

​

민사 소송을 하는 목적​은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

임대인이 자진해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경매,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죠.

​

그러나 일반적인 보증금 분쟁과 달리,

​

전세사기는 애초에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

민사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받은 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

📢 형사 고소

​

✅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의 대출 실행

✅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 중개인으로 인한 피해

✅ 가짜임대인 (일명 ‘바지임대인’)

​

돈을 받기 위한 목적과 별개로

사기 행위를 한 임대인을 처벌하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아마 이 글을 보시는 피해자분들은

개인회생까지 생각하고 계시겠죠.

​

개인회생에서 전세사기 혜택을 받으려면

형사 고소는 필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

다만,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황이 정말 ‘사기’ 사건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단순하게 민사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인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 애초에(①고의적 행위) 금전 편취를 목적(③재산편취)

✅ 거짓 등의 착오(②기망행위)를 일으킨 때

​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누구든,

​

나의 피해 사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

하지만,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뿐만이 아니라 사기 행위의 전반에 대해

​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므로 일반인 혼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

특히, 단체 고소가 아닌 개인 한 사람이

이러한 절차를 혼자 밟게 된다면,

​

‘사기’임을 설득하기는 더 어렵겠죠.

​

그러니 나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있다면 ​다 같이 법률 자문을 구한 뒤에

​

애초에 민·형사 대응부터 개인회생까지

같이 받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탕감

​

소송을 진행했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제일 중요한 ‘빚’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말은

집주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고,

​

다시 말해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잘 받지도 못하는데요.

​

또한, 여러분이 고소를 진행하는 순간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는데요.

​

위의 이유로 개인회생은 소송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진행하면 늦습니다.

​

시간과 돈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렇듯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민·형사적 대응과 개인회생

​

이 세 가지는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점이 같아야 합니다.

​

그럼 각각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같이 하는 것이 시간​과 돈 모두 이득이겠죠.

​

보통 전세사기는 ‘임차인 – 임대인’보다는

‘전세사기를 당한 건물의 임차인 모두’와

‘임대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

📢 한 곳에서 세 가지를 모두 했을 경우.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A씨와

B씨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하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진행한 A씨는

​

한 번의 필요 서류 제출로 민·형사 대응부터

개인회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민·형사와 개인회생을 따로한 B씨의 경우,

각각 진행에 필요한 시간도 비용도 두 배로 들었죠.

​

📢 사무실을 찾아서 다 같이 진행한 경우.

​

한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고,

이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

이 중, 한 임차인 C씨가 본인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죠.

​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이어도 C씨의

형사 고소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

다 같이 진행한 피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경찰 조사도 적게 걸렸을 뿐만 아니라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의 증거를 활용할 수 있었죠.

​

그러나 C씨의 경우, 홀로 전세사기의

모든 흐름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

고민보다 상담이 빠릅니다.

​

“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은 필요 없을 거야.”

​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해일이 피해자분들에게

개인회생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

이미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

안타깝지만, 개인회생은 현실입니다.

​

혹시 지금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인가요?

​

그렇다면 법무법인 해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해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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