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분양 희망자들에게 상가건물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상가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이 의뢰인으로부터 '상가건물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추후 유동 인구가 증가할 호재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전매도 가능하고, 분양가의 70%까지 담보대출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뢰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현실과 달랐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민법 제109조 내지 제110조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하 '피고'라고 합니다)께 원고와의 분양계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카톡과 견적표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과 임대에 관한 부분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직속 상사가 원고에게 대출과 임대 등에 관한 설명을 한 점, 원고가 받은 "예상 견적표"상 담보대출과 높은 임대 수익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그 하단에 "고객의 신용도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속 상사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 전매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1) 피고의 불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준비서면에 2)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홍보 내용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 즉,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추가하였으며, 3)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이를 원고의 손해로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였던 의뢰인은 원고 청구 전부 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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