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와 땅 투자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채무자에게 4년간 합계 3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며 대여금을 계속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 전달받은 증거 자료들을 기초로 상담을 진행하며, 1) 차용증상 이자율인 29.17%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2) 실제 잔존하는 대여원금은 차용증상 대여원금인 362,000,000원보다 적은 337,000,000원가량인 점 등을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3) 채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채무자가 의뢰인께 지급을 약정한 약정금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의 후 채무자(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를 상대로 약정금을 포함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의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본 변호사는 먼저 재판부에 조정 의사를 전달하였고,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피고 측과 의사 불합치로 위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희망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사항을 기재한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해당 요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화해권고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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