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뢰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경찰(지하철경찰대) 조사 이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스마트폰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해당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뢰인을 진정시켰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들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하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후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렸고, 의뢰인 부모님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을 잘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기초로 1) 의뢰인이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 특유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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