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전부 승소]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방어
[손해배상 - 전부 승소]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방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손해배상 전부 승소]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방어 

신경렬 변호사

전부 승소(피고)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한 네이버 카페의 '블랙 사업장 공유' 코너에 해당 병원과 병원장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 금액을 5,000만 원(명시적 일부 청구)으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 진행 방향 및 방법 결정

의뢰인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 '민사 소송만 선임하시고, 민사 소송의 준비서면을 빠르게 작성하여 전달해 드릴 테니, 해당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초로 경찰 조사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및 이를 통한 경찰 조사 방어

이후 본 변호사는 준비서면(답변서)에 '의뢰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 1) 의뢰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2)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4)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기 전 의뢰인께도 송부해드렸고, 의뢰인은 본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준비서면 내용을 기초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사건 경과

이후 원고 측은 본 변호사에게 '청구를 포기할 테니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며 제안하였고, 의뢰인께 이러한 사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겠다.'고 하셨고, 원고 측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민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원고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였던 의뢰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 전부를 포기(전부 승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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