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부당이득반환-전부 승소]경락인과 임차인의 인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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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임대차대여금/채권추심

[건물인도, 부당이득반환-전부 승소]경락인과 임차인의 인도 소송 

신경렬 변호사

전부 승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전 소유자의 동생(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이 세대주로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은 전 소유자와 2020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고, 2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 및 위험 요소 안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참여한 임의경매는 2017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2020년에 대항력을 취득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피고가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만약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한다면,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분의 의지가 강하였기에, 본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경과

피고 측은 '대항력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항변하면서, 전 소유자와 1) 2015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2) 2020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2015년 임대차계약서'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1) 피고가 제출한 2015년 임대차계약서는 조작된 증거이므로, 피고가 2015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피고는 2020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므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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