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님, 돈이 없어요.
전세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어떻게 감당하나요?"
마음도 힘든데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겪는 이중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사 소송 없이도 형사 고소만으로
민사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공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용적인 방법인데
여러분들께만 공유합니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는
처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벌금 받거나
실형을 사는 것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결국 민사 재판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 안에도
피해자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배상명령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임대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인 임차인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립니다.
"1항, 피고인 김철수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항, 피고인 김철수는
임차인 조수진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형사재판 판결문인데
민사 판결까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신통방통하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판결문만 가지고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경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들어 사는 그 집 말고도
일반 재산 전반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게
안타깝습니다.
변호사와 계약할 때
이 부분을 꼭 옵션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일반적으로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큰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신설된 검찰 형사 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제도입니다.
기소되기 전 검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죠.
생긴 지 몇 년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검찰청 안에는 조정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조정위원 풀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해자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O월 O일 조정 기일을
잡았으니 출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면 조정위원이
중간에 앉아 있고,
양옆에 임대인 측과 임차인 측이
앉아서 협상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사건으로
조정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이렇게 제안하더군요.
"보증금 1억을 지금 한 번에
다 갚기 힘드시면,
8천만 원은 지금 바로 주시고
2천만 원은 한 달 내로 갚겠다고 각서를 쓰세요.
임차인 분은 한 달 뒤 2천만 원 받으신
다음에 고소를 취하하시고,
검사님한테는 한 달 동안만
기소를 보류해 달라고 조정 결과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 고소만으로도
민사 재판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민사 재판과
조정의 차이입니다.
민사 재판은 1억 원을 지금 주든가 말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회 분할 납부를 하되
보증인을 세우고
그 사람 집에 담보를 잡는다든가,
여러 가지 무정형적인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도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겁니다.
기소되면 실형을 살 수도 있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크니까요.
그렇다면 뭐부터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해야
이 모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민사 사건이 아니라
전세사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세 사기로 판단되었다면,
형사 고소대리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변호사님, 검찰로 가면 조정 신청도
넣어주시고, 기소되면
형사배상명령 신청도 넣어주세요.
이걸 옵션으로 추가해 주시면
착수금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원플러스원처럼 민사 재판
선임하는 것만큼 큰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신청이거든요.
옵션으로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죠.
"착수금은 그대로 하되,
조정이 성립되거나 배상명령을 받으면
성공보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계약할 때 이런 식으로
옵션을 협의하시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이미 힘드신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여기저기 시간과 돈을 쓰는 것보다,
순서대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고소를 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해 보세요.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고소하고 처벌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
그때 민사 재판을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시효는 챙기셔야 하겠지만요.
오늘은 전세 사기 변호사 비용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전세 사기로 힘드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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