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 유튜브 채널 영상 "변호사들만 알고 있는 전세 사기 계약 안 당하는 법" 영상이 1000만뷰를 달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뒤 전세 사기 상담을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얼마전 수임하여 고소대리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보증금을 속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전세계약할 때
꼭 챙기셔야 하는 "한 줄",
변호사만 알고 있는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속임수 증명하는 방법
전세사기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법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집을 팔아도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제 의뢰인 사례에서 의뢰인은 20억 짜리 다가구 주택(보통 빌라라고 하지요)이라는 시세를들었고
근저당권이 8억원 정도 설정되어 있는 것도 부동산등기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와 임대인이 모두
"선순위 임차인은 두 분 뿐이고
두 사람의 보증금은 총합이 5억입니다."
계산해보면 20억에서 8억 빼고,
5억 빼면 무려 7억원이 남았습니다.
내 보증금 2억은 안전해 보였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선순위 임차인이 무려 4 명이었고,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10억원이었을 뿐 만 아니라
건물 시세도 20억원이 아니라 더 낮았습니다.
현재 경매가 들어갔는데 1차례 유찰된 후 13억원 에 낙찰되어
보증금을 한푼도 못돌려받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걸 집주인과 중개사가 알면서
계약했다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일까요?
민사 경매 절차에서 집 값이 낮아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고소 후 사기로 기소되면
집주인은 1억원이 넘는 사기죄 범인이 되는데
만약 이런 금액으로 유죄선고가 날 경우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게 되고
집 한채 날리고 말지 뭐 하던 집주인도 숨겨두었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고
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았을 때
내 사례가 사기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이 사안에서 제 의뢰인 분도 집주인이 몇 년전부터 재산을 빼돌려 숨긴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재산을 찾으려 해도 이미 가족 명의로 숨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소 가능한지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오셨을 때
저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사기 당하신
증거를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전세 계약할 때 받는 서류는
한 장짜리 임대차계약서만이 아니지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것을 받으십니다.
위와 같이 생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문서 중
'개업공인중개사 세부사항 확인'
이라는 란을 찾으시면
그 아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바로 여기에 다가구주택인 현재 그 건물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아무리 말로 "선순위 임차인 없어요",
"집주인 재력 좋아요"라고 해도,
이 칸에 적힌 내용과실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다르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는
공인중개사의 법에 정해진 필수 의무에요.
제 의뢰인 분도 이 서류를 확인한 결과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금액인 10억원이 아닌
5억원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추가 두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액의 총합을 확인하시는 방법인데요,
1.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원’
2. 대법원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스스로 발급 가능하시고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은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의 권리이니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꼭 요구해서 미리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한 줄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0년 경력의 변호사가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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