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 전직 ,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와
같은 인사권남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 인사처분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내지 인사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당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권고사직이지만 실질은 부당해고인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는 사용자측의
인사처분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되며 아울러 근로자 측의
생활상 불이익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직장내에서의 공고한 지위유지를 위한
핵심규정이 근로기준법 23조 1항임을 주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권익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우영을 찾아주세요,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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