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2년이나 다투어 왔던 형사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경찰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사가 추가 조사후 사건을 '기소'하였고
그렇게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며칠 전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 정말이지... 너무도 길고 길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느낌이랄까요...
피고인들의 주장 하나하나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시고
매우 꼼꼼하게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2025년 우수법관이셨음.. 역시👍)
사실, 이 사건 종결되었다가
판사님이 직권으로 공판기일 재개하시면서
검찰 및 피고인 측 쌍방 모두
증인신청하라고 하셨던 사건이거든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앗.. 혹시? 이것만 잘 풀어내면 무죄?'
이 사건 좀 복잡해서요..
그냥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주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대강 사건 내용이 머리 속으로 그려지시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1이 아직 빌리지 않은 7천까지 포함해 1억 원을 기준으로
피고인2에게 120%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고소인의 채권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고인1이 7,000만 원을 빌리지 않은 것은
조카가 소개해준 사채업자가
조카와 짜고치면서
피고인1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7,000만 원을 빌리기를 단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피고인2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을 법원은 어떻게 꼼꼼하게 판단해주셨는지
판결문으로 살펴 봅시다!


(중략)


(후략)
제가 아주 일부분만 소개하지만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들 하나하나를
판결문 10장에 걸쳐
매우 꼼꼼하게 판단해주셨습니다.
판결문 중간에
피고인1의 남동생의 법정진술이 언급되어 있는데
피고인1의 남동생은
공판기일이 재개된 이후
검찰과 저희가 신청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위 증인의 진술이 이 사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결 결과는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문에도 잠깐 등장하는데
진짜 법의 뜨거운 맛을 봐야하는 사람은
피고인1의 조카와 그의 친구인 사채업자입니다.
피고인1의 조카는
피고인1의 빌라를 관리하면서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고
그로 인해서 채권자(임차인)이 피고인1에게
변제 독촉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피고인1의 조카는 피고인1에게
'채무 변제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
내 친구인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피고인1에게
약정이자의 이자를 300%나 청구를 했더랬죠.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누구라도 돈갚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1도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뭐 채권자는 그런 거 알겠습니까?
사실,
저 조카와 사채업자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데요.
중요한 형사 사건이 경찰의 무능력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네요.
죄송하지만
경찰의 무능력 맞습니다.
감히 피고인1과 조카를 동업관계로 보다니요...
이건 민법과 상법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는
나아가 수사 자체를 방임한 위법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심지어 사채업자에 대한 고소는 각하했음)
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뭐, 결국
해당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야
제가 포스팅하겠죠? 😁
사필귀정..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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