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파산변호사 파산 신청 전 명의변경 함부로 하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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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부산개인파산변호사 파산 신청 전 명의변경 함부로 하면 큰일나요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시 재산은닉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파산 재산은닉, 면책 불허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

내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파산’

​

막상 신청하려니 나도 모르게 재산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

“집 명의를 미리 바꿔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현금으로 뽑아두면 알 방법이 없지 않나?”

​

종종 이런 생각으로 개인파산 전에

​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여러분이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

여러분이 안일하게 생각한 ‘재산은닉’

파산관재인에게 발각될 경우

​

면책 불허는 물론이고,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쉽게 말해

판사의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요.

​

신청인이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등

​

개인파산의 전반적인 것들을 판단해

면책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

즉, 여러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파산관재인은 필수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죠.

‘안 들키면 되지.’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

“이 정도 소액은 괜찮겠지.”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

파산관재인의 조사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까다롭습니다.

​

회생법원 기준, 배우자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개인회생과 달리,

​

개인파산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과거 수년간의 모든 재산의 내역 변동과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확인합니다.

​

통장에서 큰돈이 왜 빠져나갔는지,

왜 이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을

​

제대로 소명할 수 없다면

‘재산은닉’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

재산은닉이 적발되었을 경우 겪게 될 불이익

​

📢 재단편입금 납부

​

여러분이 은닉한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발견하면

​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거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이때,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 면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여러분은 개인파산 신청 전후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

실력 있는 법률 조력자의 전문성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여러분도 모르게 은닉한 재산의

가치가 3,000만 원이라고 할 때,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파산관재인과의

조정을 통해 금액을 500만 원만 납부하게

해달라고 시도해 봅니다.

​

이때, 무작정 깎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

🔸 재산 은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악의적인 은닉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확 낮춰주는 것이죠.

​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은닉을 한 것 같으면

포기하지 말고 해일과 상담받아보세요.

​

📢 면책 불허

​

재산을 은닉하게 되면,

여러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유일한 이유인

​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심지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뒤늦게 재산은닉이 발견될 경우,

​

면책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 ‘사기파산죄’ 성립

​


제650조(사기파산죄)

​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

채무자회생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

1️⃣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을

가족, 부모, 지인의 명의로 몰래 옮기는 경우

​

2️⃣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일부러 파손해

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리는 경우 (보석, 고가 기기 등)

​

3️⃣ 부동산, 차 등 현재의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시세로 팔아버리는 경우

​

4️⃣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채무를 늘려 재산을 없앤 경우

​

이미 재산을 숨겼거나 명의를 바꿨다면?

​

혹시라도 이런 행위를 이미 했더라도

‘끝까지 숨겨야지.’라는 생각은

​

정말 위험합니다.

​

파산관재인이 모든 기록을 확인해서

다 찾아내기 때문인데요.

​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법률 대리인, 즉 변호사에게

​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

파산관재인의 조사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와 같이

​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산관재인과 협상을 해야지만

​

처벌과 면책 불허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단 법무법인 해일과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개인파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빚의 처분’입니다.

​

개인파산은 면책 불허가 나면 같은 채무로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은 필수입니다.

​

내 재산 상황이 개인파산에 불리하진 않을지,

파산관재인의 까다로운 조사에 어떻게 대비하고

​

환가할 재산을 방어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혼자 생각해서 무리하게 재산을 은닉하면 안 됩니다.

​

만약, 이미 재산을 은닉해서 파산이 어렵거나

이에 대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면

​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빚을 없앨 수 있는 ‘개인회생’이라는

유리한 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해일과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수많은 파산관재인의 조사 방어와

환가 금액 조율 성공을 이끈 법무법인 해일이

​

여러분의 개인파산을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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