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물론 이후 시설물을 철거할 때까지 발생할 장래의 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허락 없이 송전선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후 갑이 토지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자 한국전력공사는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양수인 을에게 계속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수인 을은 상당기간이 지난 뒤 위 판결금에 따른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갑과의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을이 묵시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 승계인이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사유로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재판부가 채권양도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1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외 2,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고 원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양도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에서의 쟁점이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데,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점유자가 계속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도 계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그때 부터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던 이전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그로부터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토지 양수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감정을 통해 시세에 맞는 사용료를 산정하여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토지분쟁에 있어 분쟁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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