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원고는 자신의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피고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 또는 피고를 통해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 1억 3천만 원 원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자 피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1억 2백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뒤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피고의 직접 투자 원금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를 통해 원고의 코인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원금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수익금으로 1,180만 원, 반환금으로 1,57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위 변제금이 고려되면 배당액도 달라질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당이의소송도 다른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쟁점에 대해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본 사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7. 23. 선고 2022가단11*** 판결 배당이의]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
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하여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 내용 및 작성 경위(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코인 사업에 관한 투자모집을 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를 통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토로하며 투자를 주저하자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점), 원고가 실제로 피고를 통해 투자를 하려던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존재를 확인해주었고, 그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1억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투자금 뿐만 아니라 피고의 모집으로 이루어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까지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나머지 투자자들 역시 원ㆍ피고의 직간접적인 설명에 의해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존재를 신뢰하고 피고의 모집으로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모두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다.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별지 3 중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투자금은 합계 1억 8,080만원에 이르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합계 47,306,000원(2024. 4. 23.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2 “투자자별 반환금액 정리” 중 “액수(원)”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에 불과하다(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그 차액 133,494,000원(= 1억 8,080만원 - 47,306,000원)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억 3,000만원을 초과한다(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0%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돌려받은 금액이 어디에 충당되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원금 손실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투자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금보장약정을 받았기에 적극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약정을 담보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고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담보가등기를 설정해두었기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소송을 당하였던 것은 확인서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은 면이 있었기 때문이고, 투자금을 받았던 원고는 이를 빈틈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원금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에 피고가 다른 추가 증거들과 함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분도 포함된다는 입증을 유리하게 잘 해냈고, 이로 인해 원금 변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가 전부 패소라는 결과가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나 대여를 한 이후 상환을 받지 못하면 형사고소만 하고 알아서 반환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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