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인 전신을 촬영한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① 피의자가 사진을 촬영한 직후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없는 점, ② 피의자와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현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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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