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아청법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의뢰인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중학교 인근 상가 화장실 맨 끝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한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는 상호합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및 피의자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이 사건의 경우 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점, ②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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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