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강제추행)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① 피의자가 범행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의자가 초범인 점, ②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③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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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