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하러 들어갔는데 ‘건조물침입’ 고소? 핵심은 "점유"
유치권 행사하러 들어갔는데 ‘건조물침입’ 고소? 핵심은 "점유"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유치권 행사하러 들어갔는데 ‘건조물침입’ 고소? 핵심은 "점유" 

엄건용 변호사


유치권자가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하는 배경은?


어느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플랜카드, 공고문 등을 부착해야 한다. 유치권은 그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누구든지 그 건물을 가 보면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유치권자가 플랜카드를 부착하려면 건물에 출입해야 하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이 적법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흐름을 짚고,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를 정리한다.

엄건용 변호사

유치권자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까?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적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출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법률에 따라 보장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건물에 출입한 것인데, 그러한 행위가 범죄(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면 이상하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례들은,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건조물에 출입했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지방법원 판결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울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793 판결).

유치권자의 건물 출입, 무조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급심 법원의 입장은 건조물침입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현재의 점유자의 점유 상태를 일단 보호할 것이니,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출입하면 우선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를 ‘유치권 행사 목적이면 무조건 유죄’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결국 당시 점유관계와 출입의 태양을 함께 놓고 봐야 하고,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례는 소유권자가 점유자의 점유를 회수하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이지,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관한 사례는 아니다.

유치권자가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검토해 한다.

그런데, 유치권자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건물의 점유 주체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유치권자가 건물에 출입한 것이 점유권의 행사 모습인지, 아니면 새로운 점유의 취득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려면, 유치권자가 건물에 출입하였을 당시에 민사법상 점유권을 취득,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치권자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해봐야 한다.

① 점유 주체: 누가 사실상 건물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는가

② 출입 태양: 잠금장치 훼손, 강행 출입, 야간 출입 등 침입성을 높이는 사정이 있는가

③ 법적 성격: 기존 점유의 유지·행사인가, 아니면 점유를 새로 취득하려는 시도인가

그런데 수사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자였는지를 불문하고, 건조물 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유치권자가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손쉽게 송치,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유치권자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의 문제점은?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로 인하여 개시된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만일 건조물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유치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죄와 관련된 경찰, 검찰, 형사재판을 임할 때에는 항상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의뢰하시기를 바란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엄건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