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약정 위반 판단 방법-대표자가 손해배상해야 할까
책임경영약정 위반 판단 방법-대표자가 손해배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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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약정 위반 판단 방법-대표자가 손해배상해야 할까 

엄건용 변호사

책임경영약정은 연대보증을 대신하여 체결된 계약이다.

책임경영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대출금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유의해야 하는데,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책임경영약정 위반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보증서를 끼고 대출을 받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자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연대보증이 있냐 없냐”이다. 연대보증이 없으면 대표 개인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연대보증이 없는데도 대표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상당액(대출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손해배상하라는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 근거가 바로 “책임경영이행약정서(투명경영이행약정서)”, 이른바 책임경영약정이다. 연대보증처럼 대표자가 곧바로 ‘채무자’가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책임경영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책임경영약정이 있다 or 없다”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하였다.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아래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바람직하다.

대표이사 사임/변경 등기를 했거나 예정인데 보증기관 사전동의가 없었던 경우
대표자 지분 처분으로 최대주주(또는 과점주주) 지위가 바뀌었었던 경우
대출금이 용도 외 사용(개인계좌로 이체, 개인카드 결제 등)되었던 경우
폐업신고만 해두고 회사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이른바 좀비기업)
재고·설비 등 자산을 처분했는데 증빙이 불완전하거나 자금흐름이 불명확한 경우
기타 책임경영약정상 특약을 위반했거나 부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엄건용 변호사

책임경영약정의 뜻 - 대표자 연대보증과의 차이점

책임경영이행약정서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과 창업자(회사의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의 일종이다.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았으니 회사를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책임경영약정은 왜 체결하는가?
- 연대보증의 폐지

책임경영약정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신 체결하는 것이다.

만일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기금은 대표자에게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면 그만이므로, 굳이 책임경영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2018. 3. 8.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실시하하고, 그 즈음부터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던 관행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2019년 이후부터 체결한 보증약정의 경우,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신 채무를 변제할 뿐, 대표자는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할 필요는 없다.

책임경영약정은,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때
소송의 근거를 마련한 것

회사 대신 '보증기금'이 대신 빚을 갚아주다 보니, 일부 창업자들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버리거나, 회사 자산을 횡령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기금과 대표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보니(보증약정서는 보증기금과 회사가 체결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약정서

그래서 "책임경영이행약정서"(이른바 "책임경영약정서")를 체결해놓은 것이다. 책임경영약정서는 보증기금과 대표자가 체결하는 것이고, 대표자가 보증기금에게 회사를 경영할 때 "책임경영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바, 만일 그 약속을 위반한 것이 증명된다면 보증기금이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책임경영약정서는 대표자가 회사 경영을 고의적으로 잘못했을 때, 보증서를 제공한 보증기금이 그 대표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약정서이다.


책임경영의무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성 대출을 취급하는 보증기금은 모두 "책임경영이행약정서(또는 투명경영이행약정서)"라는 제목의 약정서를 받고 있고, 해당 약정서에는 책임경영의무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기업 경영 관련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여야 함), (2) 대표자의 무단 사임(=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 (3) 경영탈퇴(=대표자가 회사 경영을 포기하고 회사를 방치하면 안 됨), (4) 대표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의 금지(=대표자가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해서는 안 됨), (5) 횡령/배임 등 범죄 행위 금지, (6) 기타 책임경영약정서에서 정한 의무들 위반 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실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하는 책임경영약정서에서 규정한 책임경영의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책임경영약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당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대표이사 무단 사임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놓고, 대표자가 회사 경영에서 마음대로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

신보, 기보, 중진공 등 보증기금은 대표자를 믿고 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인데, 갑자기 경영을 포기한다고 하면 황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대출이 실행된 상황에서, 보증기금이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회수할 수도 없다(은행은 보증서를 믿고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은행의 동의 없이 보증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 중에서는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무단으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등기를 한 사례에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때 법원은 (1)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대출금 전액, (2) 채권보전조치비용(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 관련 비용들)을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최대주주의 주식의 무단 처분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는 대표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우선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이른바 "주식매수청구권" 조항.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위약벌 조항을 마련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대표자가 주식(구주)을 처분하는 것은 채권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회사의 미래가 유망하고 대표자가 경영 의지가 강하다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 스스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한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징후가 될 수 있다(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며, 구주를 매각하더라도 투자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책임경영약정서에서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여 그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점주주"(지분비율 50% 초과하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대에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세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는 법인세, 부가세 등에 대해 2차 납세의무(연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있어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만일 어떤 회사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였다가, 그 주식을 처분해서 50% 미만으로 지분비율을 낮추는 경우, 채권자나 투자자들은 향후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그래서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주식을 무단 처분했다가는 대출금 상당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책임경영약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당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하는 경우

경영탈퇴

책임경영약정서의 "경영탈퇴"가 무슨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례가 없다. 다만, 그 뜻이 "자발적인 의사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하급심 판례는 존재한다.

문제는, 법인을 파산시키지도 않고 소위 "좀비기업"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표자가 회사 운영을 포기하고 방치한 것이 "경영탈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매출이 나오지 않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법인파산"을 하는게 좋다. 그렇지만 파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법원 예납금, 변호사 보수)이 아까워서 파산 신청도 하지 않고 회사를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경우 대표자가 "경영탈퇴"를 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 동안에는 좀비기업을 만들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좀비기업"을 만든 대표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필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이 블로그에 경고한 바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 "연대보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약정서에는 "사전구상", "연대보증"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약정서

신용보증기금, 중진공에서 사용하는 약정서 중에서도 사전구상권, 연대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증약정서"의 당사자는 "회사"와 "보증기금"이다. 대표자는 "보증약정서"의 당사자가 아니다.

모든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사전구상권 등에 관한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위 보증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의무는 없다.

참고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이 될 사람이 보증의 의사를 자필로서 서명해야 한다(은행에서 보증계약체결 할 때 "본인은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를 자필로 쓰도록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증약정서에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 의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대보증인이 공란인 기술보증기금 보증약정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2. 연대보증이 없다면, 법인파산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필자가 1년에 수십건씩 법인파산을 처리하고 있는데, 수 많은 대표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

이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였다면 대표자가 무언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봐야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내지 불안감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과 제도 상으로는 법인파산을 했다고 해서 대표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다.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했다면, 법인파산을 한다고 해서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신용이 망가지지 않는다.

다만, 법인파산을 하지 않은채 회사를 방치하면 대표자의 신용이 망가지므로, 회사를 좀비기업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이른바 "관련인정보"의 등록에 관한 문제).

기업 경영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파산 전문 변소사의 도움을 받은 다음
파산 신청접수를 해야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파산신청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파산신청 전 전액 변제하는게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돈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자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상환한 다음 법인파산을 신청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급금이라도 전액 변제하지 않고 그냥 파산신청을 하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섬세한 법률의견이 필요한 사안이니 필자에게 상담 의뢰하기를 바란다.

또한 파산 신청 전에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파산 신청 시기를 유의해야 한다. 거래처에서 사기로 고소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필자가 2024년도에 발표한 논문 주제이다.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

그 외에도 투자계약서 검토를 통해 대표자의 위약벌 등 손해배상의무는 없는지, 대표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조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법인파산을 통해 법인을 정리했어도, 대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낭패이다. 필자가 2025년도에 발표한 논문 주제이다.

스타트업과 이해관계인의 위약벌 책임에 관한 논문

자주 묻는 질문 3. 법인카드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에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당하나요?

법인카드, 법인통장을 사적으로만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회사 경영과 관련성 있는 지출이었다면 소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하는데, 담당 변호사가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실무 감각이 중요하다.


사무장 없이 1년에 30개 이상의 스타트업 등 회사들의 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직접 다뤄본 만큼, 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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