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채권자집회,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는가?
법인파산과 채권자집회,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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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파산과 채권자집회,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는가? 

엄건용 변호사


                    

제1회 채권자집회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구별


채권자집회란?

법인파산 절차에서 파산 절차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파산하는 회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채권자집회"를 소집해서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물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의 역할이다.

제1회 채권자집회란?

법인파산은 (1) 파산신청, (2)대표자 심문, (3)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4) 배당, (5) 종결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실무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라 하면, 파산선고 이후에 개최되는 최초의 채권자집회를 말한다.

실무상 제1회 채권자집회에는 대표자(채무자 측)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집회나 파산관재인 등이 요청하면, 채무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사에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등 회사의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는데, 이를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기재하여 배부하게 된다.

엄건용 변호사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는 파산절차의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사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이를 "배당"이라 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이 종료되면 임무가 종료되는데,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채권자들에게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서"를 최종 채권자집회의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산보고서는 "수지계산서"와 "최종업무보고서"로 나뉘는데, 내용은 지극히 실무적이어서, 파산 사건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면 굳이 알 필요는 없다.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서" 제출을 위해 소집하는 채권자집회를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라 부르는데,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를 올려서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파산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계산에 대하여 무언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위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진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5조 제2항).

따라서,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대표자는 파산관재인에게 계산의 잘못을 추궁하기가 어려워진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자들이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료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집회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즉시 폐지결정이 이루어지고(이른바 "이시폐지")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법원의 파산폐지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절차 종결서를 회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송부하여 파산폐지 등기를 촉탁하고, 파산폐지 등기가 경료되면서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은 폐쇄된다.

사람으로 치면, 이 시점에 사망신고까지 완료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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