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클럽에서 만나 가끔 데이트를 즐기며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식 교제 관계는 아니었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정리되어 가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의 강간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안의 무거움을 깨닫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
여러 곳의 상담 끝에 가장 믿음이 가는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행히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전담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강제 성관계나 나체 사진 소지, 협박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전담팀은 고소인이 연, 월, 일, 시간까지 🔹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오히려 역이용했습니다.
전담팀이 찾아낸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시간에 의뢰인이
🔹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촬영물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자의로 사진을 보냈으며
🔹 의뢰인은 이를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했음을 피력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입증하기 어려운 법리에 따라 고소인의 🔹 거증책임 부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휴대폰 포렌식에서도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강간
○ 피의자는 혐의 사실 전면 부인하며 고소사실에 대해 현장부재증거로 카드사용내역 및 메시지내역 등을 제시한다.
○ 고소인은 피해사실을 주장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 및 증거에 부합한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피의자는 혐의 사실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은 피해사실 주장하지만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 제시하지 못한다.
○ 참고인도 해당 사실을 목격한 바 없고, 휴대폰 복원 등에 의해서도 관련 증거 확인되지 않는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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