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생활 중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고달픈 타지 생활 속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던 의뢰인은,
게임 중 다른 플레이어가 이상한 플레이를 하며 본인을 자극하는 것 같은 기분에
그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게임 내에서 유사한 욕설 상황을 종종 봐왔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의 유학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깊이 고민하던 끝에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물리적인 거리감은 있었으나,
🔹 온라인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한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양형 자료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 자료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전달받았고,
부모님 역시 오프라인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성심성의껏 마련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정성을 다해 🔹 준비한 양형 자료와 여러 참작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들과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들이 철저히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끝까지 노력한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위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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