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평소 주량보다 과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의뢰인은 도착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취기의 영향으로 불법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치마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망설였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핸드폰 확인을 요구하여 모두 보여주었으나 촬영된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된 줄 알았으나,
며칠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파악을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과 현장 확인작업을 하였습니다.
경로를 분석하여 에스컬레이터를 비추는 CCTV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 증거보전을 통해 사건 당일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주변을 살피는 수상한 모습과 촬영을 시도하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회의 끝에 무혐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전담팀의 안내를 받아
🔹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압수되었던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가 나오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핸드폰에는 범죄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담팀의 조력이 없었다면 포렌식 결과만 믿고 무혐의를 주장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 당시 상황 증거가 있음을 인지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CCTV 등을 제시하며 조사할 때도 이미 준비를 마친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미리 준비한 🔹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의견서에 담았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 무사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끝까지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는 사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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