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순찰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차량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왜 여기에 차를 세워두었느냐?’고 하면서 위 차량 문을 강제로 여닫고, 위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됨.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증거기록을 살펴본 결과, cctv영상에서 의뢰인이 운전석 창문은 주먹으로 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차량이 이동하는 도중에 운전석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정차 중인 차량의 문을 열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상태였으나, 오엔법률사무소는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차량의 문을 열었던 것은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상황인 점, 위 상황이 10여 초에 불과한 짧은 순간 동안 이루어진 점, 이후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조항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