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집행유예]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던 중, 지인이 “한번 찍어봐”라고 말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해당 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 법률사무소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형량이 높기에,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성과 주도성 여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는 증거와 범행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영상을 기획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공범의 우발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공범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을 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도적인 제작자가 아닌 소극적 가담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영상을 전송받은 후 즉시 삭제하였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유포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또한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자백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아동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루진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선처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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