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어서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료를 올리고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직후부터 갑자기 카페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났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해보니 화장실에서 악취가 났고, 의뢰인이 여러 조치를 취해도 악취가 제거되지 않자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도 기술자를 불러서 악취를 제거해주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악취가 계속되자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고, 의뢰인은 도저히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먼저 카페현장을 방문해서 악취의 정도를 파악했고, 악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을 개조하면서 화장실의 위치를 바꾸었고, 그 결과 화장실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추가로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건물 감정 신청을 하고 사전에 도면을 제공하면서 감정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현 건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카페라는 영업의 특성상 악취가 발생할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제기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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