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기혼자였지만 의뢰인에게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희망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눈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횟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모든 피해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하며 치료비전액과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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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