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원고승)
손해배상(기)[원고승)
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기)[원고승) 

백서준 변호사

원고승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연인이 된 후 결혼할 것처럼 기망한 피고로 인해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고, 이후 피고와 헤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및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음.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을 받았고, 피고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매우 높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도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모든 피해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하며 치료비와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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