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2번째로, 벌금형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 적발된 상황. 당시 음주수치는 0.066%, 음주거리는 1km로 적발됨.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주의하였으나, 당시 지인의 발작 증세로 인해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내에 재범이지만 일주일 정도의 기간만이 남았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주의하고 있었던 점 및 기타 양형사유를 충분히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함께 있었던 지인의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인해 당황한 와중에 근처에 약이 있어 이를 가지러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법조항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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