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했던 여성으로부터 2회의 강간 및 준강간,
그리고 수차례의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고소인과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관계를 이어왔으며,
모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 역시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나.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처음 의뢰인이 상담 시 준비한 자료는 선임 전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법기관이 사건을 쉽게 파악하도록 🔹 자료를 정리·수정하며 불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혼자 진행했다면 독이 되었을 자료들을 걸러낸 덕분에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전면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량과 검토할 자료가 매우 많았습니다.
정리가 미흡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각 혐의마다 🔹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부인 취지의 의견서를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에 집중하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폭행 :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피해자에 관한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등이 전혀 없고, 폭행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하고자 하고자 한다.
나. 1) 강간 : 이 사건은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면 피의자의 강간 행위가 끝이 난 후, 곧바로 피의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였음을 항의하는 등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고 ...(중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고자 하고자 한다.
2) 강간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중략) 그리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판결을 참조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자 하고자 한다.
3) 강간 :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가 있은 후에 9개월 동안 아무런 신고나 고소도 하지 않고 피의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중략)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자 한다.
4) 강간 : 피해자가 그 당시의 피해 경위와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중략)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자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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