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40대 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의 2~3배를 넘는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업 시간 제한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음주를 한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사히 귀가한 줄로만 알았던 의뢰인은 얼마 뒤 경찰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혹시 모를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임했고,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 내 타인의 신체를 움켜쥐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피해 여성이 아닌 제3의 목격자였고,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승강장 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자책하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실형 등의 중한 처벌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비록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자신의 과오를 즉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기억 미비를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 객관적 증거를 이성적으로 수용한 점, 일관되게 반성과 후회의 태도를 보이며
🔹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 사과문 및 반성문 작성을 체계적으로 조력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전과 없는 성실한 직장인이며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 지인들의 탄원서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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