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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카톡 스토킹 횟수와 처벌? 고소당했을때 필독#카톡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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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카톡 스토킹 횟수와 처벌? 고소당했을때 필독#카톡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카톡 스토킹, 몇 번 보내면 처벌 받을까? 고소당했을 때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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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몇 번 보냈다가 스토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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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몇 번 보냈을 때 카톡 스토킹이 성립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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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명확하게 정해진 횟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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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5회부터 반복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3번만 보냈어도 카톡 내용에 따라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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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글을 끊어서 보낸 경우에는 연락 시도 1회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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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단순히 전송 횟수가 적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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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스토킹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카톡 스토킹 성립 요건을 알려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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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보낸 카톡 내용을 토대로 정말 죄가 성립할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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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카카오톡 스토킹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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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상대가 원치 않는데 연락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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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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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카톡 읽씹해서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싫다고 말했다면 안 보냈을 거예요."

라고 경찰조사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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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더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차단, 연락회피, 무응답 등 묵시적으로 거부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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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답장을 안했다고 해서 거부 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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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 기관은 전송된 카톡 메시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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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부재중 기록이 남았다거나, 카톡 프로필 문구를 바꿔가면서 상단에 메시지가 뜨게 하여 위해를 가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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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들을 전부 고려해서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이기에 사안에 따라 카톡 세 번만 보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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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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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경찰조사 무혐의 다투어볼 수 있을까요?

카톡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투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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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각각의 사유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본인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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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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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변인에게 연락한 것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 주변인이 누구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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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연락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 외 친구나 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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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에 연락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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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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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연락이 아니라 쌍방다툼이었다거나, 화해한 정황이 있다거나, 상대도 답신하여 대화를 나눴다면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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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상호 대화에서 발생한 다툼일 뿐이라는 측면에서 주장해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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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경우에서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니 섣부르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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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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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위가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처벌된다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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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연락 두 번을 하고 올해 들어서 연락 한 번을 했다면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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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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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고자 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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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받아야 할 돈이나 물품이 있었다거나, 갑자기 잠수이별을 당해서 불안한 마음에 일시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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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은 정당한 사유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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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카톡 내용(행위의 심각성), 당사자들의 관계, 그 당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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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기보다 저희의 실제 사례 한 가지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으니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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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께서는 연인 관계에서 잠수 이별을 당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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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이유만이라도 듣기를 원해서 연락을 했으나 차단을 당하고 스토킹 가해자로 고소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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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진정한 대화를 원했을 뿐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는 아님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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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이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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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스토킹,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실제 스토킹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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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척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간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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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문제가 된 내용을 위주로 증거를 제출해서 정리할 것이고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수사관도 피의자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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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셔야 혹시 모를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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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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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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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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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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