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준강간 및 강제추행)
의뢰인은 모텔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① 당시 피의자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점을 알 수 없었으며, ②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의자가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며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의자, 피해자, 모텔업주의 각 진술과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이나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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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