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절반 이상 탕감 개시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설립한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을 의뢰인 명의의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출금은 법인의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법인이 파산에 이르면서 의뢰인에게 약 6,8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소비나 사치와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업을 돕기 위해 명의 대출을 부담하게 된 경위와 대출금이 실제로 법인 운영 비용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법인의 파산 기록과 대출금 사용 내역을 대조하여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며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활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채무 발생 경위와 생활 여건이 인정되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조정받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액 : 약 68,000,00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금 : 약 850,000원
총 변제금액 : 약 30,600,000원
탕감 금액 : 약 37,400,000원 (원금의 절반 이상)
4. 참고 사항
배우자의 사업이나 생활을 돕기 위해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 목적, 현재의 소득 및 부양 상황 등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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