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 약 51% 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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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금 약 51% 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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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금 약 51% 탕감 사례 

임재현 변호사

원금 탕감

원금 약 51% 탕감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증가하였고 약 83,619,354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매달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일반 생계형 채무에 비해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채무의 사용 내역을 생활비 사용 부분과 도박 사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혼 후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를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의지와 현재의 생활 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도박 채무가 포함된 사안이었으나 양육비 부담과 현재의 소득 상황 등이 반영되어 원금의 약 51%를 탕감받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총 채무액 : 83,619,354원

  2. 월 변제금 : 683,113원

  3. 변제 기간 : 60개월

  4. 최종 탕감액 : 약 42,632,574원

  5. 탕감 비율 : 약 51%

4. 참고 사항

사행성 채무가 포함된 경우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의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 내역 구분, 가용소득 산정의 적정성,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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