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에도 변제율 58%로 개시결정 된 사례
1. 사건 개요
채무자는 택배업을 통해 월 약 35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개인회생 신청 약 3개월 후 무릎 및 허리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월 약 2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일반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평균 소득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질환 진단 사실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기존 사업 폐업 경위와 담보 차량 반납 내역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직 직후 곧바로 근무를 시작한 점과 지속적으로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며 소득 감소가 임의적인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총 세 차례 보정 권고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자료와 객관적 증빙을 통해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변제율 약 58%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소득 : 약 350만 원
이직 후 소득 : 약 230만 원
보정 권고 : 3회
진행 기간 : 약 9개월
최종 변제율 : 약 58%
4. 참고 사항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폐업, 불가피한 이직 등으로 소득 구조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법원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 변동의 경위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변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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