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제시된 아르바이트 제안을 믿고 단순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현금 수령·전달 행위를 근거로 의뢰인을 이른바 ‘수거책’으로 판단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과정에서 해당 제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과정 역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모집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을 당시 전달받은 현금을 전부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된 초기 경찰 조사에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의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거나 이를 은폐·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와 협조 정도가 매우 성실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중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 아닌 이용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나 적극적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달 행위가 곧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초기 진술 정리와 고의성 판단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2023. 5. 16.>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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