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대화를 계기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불확실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법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핵심을 증거 구조와 진술의 신빙성에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②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1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항고로 인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명령하며 의뢰인에 대해 총 2회에 걸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대응 기조를 흔들지 않고, 기존 무혐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추가로 오간 대화 내용을 새롭게 확보하였고, 해당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정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와 제출된 추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다시 한 번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던 중대한 형사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청법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초기 진술 전략, 증거 선별, 항고·보완수사 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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