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인 3명)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노상방뇨 문제로 지나가던 행인 2명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과 동행하던 다수의 친구들, 그리고 행인 2명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들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된 데다, 의뢰인들 모두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이른 시점에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었고, 이는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로 적극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
사건 당시 쌍방 간 충돌로 의뢰인들 역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의뢰인들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3명 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공동상해가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의 갱생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초기 합의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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