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지인 권유 대마 흡연, 교육조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마약│지인 권유 대마 흡연, 교육조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지인 권유 대마 흡연, 교육조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과정에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정황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단순 흡연에 그치더라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반복 흡연 정황이 있는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과로 이어질 경우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그리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도적으로 대마를 구하거나 흡연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의 반복적인 권유 속에서 소극적으로 흡연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하여,
①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주도적·능동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②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이 불면증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치료와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향후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단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 대신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정상적인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이 결합될 경우, 처벌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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