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매각 비리, 종중 회장 '특경법(배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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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매각 비리, 종중 회장 '특경법(배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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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매각 비리, 종중 회장 '특경법(배임)' 구속기소 

임현수 변호사

구속 구공판

수****

안녕하세요. 종중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종중(宗中)의 재산은 종원 모두의 총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소수 집행부나 회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유용하는 배임·횡령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가는 종중 토지 매각 과정에서는 이권 개입과 비자금 조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수백억 원대 종중 토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종중 회장의 비리를 고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구속구공판)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수천억 대 토지 매각과 은밀한 비자금 조성



문제의 발단은 종중이 소유한 거대한 토지(매매대금 수천 억 원 규모)의 매각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중 회장(피고발인)은 막대한 매각 대금을 임의로 주무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독단적인 자금 관리 및 횡령: 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종중 토지 매각 대금을 관리할 계좌를 단독 명의로 몰래 개설하여 수백억 원의 자금을 수령 및 통제하였습니다. 과거 종중 운영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출금하여 횡령한 사실도 존재했습니다.

  • 페이백(리베이트)을 통한 비자금 조성: 회장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측근들을 위한 로비 자금을 마련하고자, 특정 업체와 짜고 용역 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한 뒤 그중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사전 약정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 방대한 증거자료 분석 및 배임의 치밀한 법리 구성

종중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 변호사는 종중 회장의 범행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으로 철저히 엮어내기 위하여 방대한 종중자료를 검토하여 고발대리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및 '업무상 임무 위배'의 입증: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보관하는 자가 과다하게 부풀린 계약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명백한 배임에 해당합니다. 회장이 수족들을 동원해 임원회 결의를 무력화하고, 페이백 받은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측근 감사금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상세히 추적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했습니다.

[참조판례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 물증(계좌 내역) 확보 및 제시: 결정적 장면의 CCTV 캡처 화면, 단독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 내역, 부풀려진 용역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구속수사의 필요성' 강력 피력: 회장이 종중 자금 수백억 원을 단독으로 통제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다분하고, CCTV 영상 삭제 및 관련자들과의 입맞춤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농후함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여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 구속 구공판

본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법리적 주장이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종중 회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의자를 전격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종중 내의 권력을 장악한 회장이나 집행부의 경제 범죄를 밝혀내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험난합니다. 가해자들은 막대한 종중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중 재산은 민법상 '총유(總有)'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처분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형사적 쟁점뿐만 아니라, 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다단한 민사적 쟁점과 법리가 필연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한 범죄 사실 입증과 민사 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 회복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입체적인 전략 없이는 종중의 재산을 온전히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흩어진 단서들 속에서 '자금의 흐름'과 '편취의 범의'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고도의 민·형사적 복합 쟁점을 동시에 관철해 내는 전문 변호사의 경험과 통찰력이 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본 변호사는 굵직한 경제 범죄 및 기업·종중 분쟁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재산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와 심층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치밀한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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