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임현수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AVMOV(에이브이몹)'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족과 지인의 나체 영상, 불법 촬영물, 심지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유통된 이 사이트는 그 악랄함 때문에 '제2의 N번방', '패륜 사이트'로 불리며 대통령까지 직접 신속한 수사와 차단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서버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인이 이용자라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수사 기관은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내려받았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미 54만 영의 회원 가입 계정 내역, 유료회원의 결제 내역, IP목록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회원 수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의 방대한 명단 확보
61만 5,000회 이상의 다운로드 기록 및 시청 로그
24만 8,000건의 댓글 기록: 작성자 IP, 작성 시점, 내용까지 모두 확인
결제 및 포인트 사용 내역: 가상자산(리플, 테더, 이더리움 등) 및 대행 업체를 통한 계좌이체 기록 일체
2. 시청만 해도 처벌? '시청자'와 '구매자'의 차이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단순 시청 행위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시청자: 회원 가입 후 게시판 등에 접근하여 영상을 열람·재생한 경우
구매자: 유료 결제, 유료 콘텐츠 소비, 업로드 된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 수사 기관은 구매자를 범죄 수익을 형성한 '능동적 가담자'로 보고 더욱 엄하게 다룹니다.
중요한 점은 시청과 구매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이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든, 현행법은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시청·소지·구입·저장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소지, 시청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참조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수사 위기 대응 방안 , '자수'와 '골든타임'확보
AVMOV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유료회원의 아청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 관련 범죄는 예고 없이 갑자기 자택이나 회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에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뒤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선제적 자수 고려: 수사 기관이 나를 특정하기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변호인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해야 합니다.
객관적 양형 자료 준비: 단순 반성문이 아닌, 재범 방지 노력과 법리적 소명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54만 명의 명단이 수사 기관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AVMOV 관련 결제 내역이 있거나 관련 영상을 시청하여 불안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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