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 임현수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매개로 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들에게 수사가 집중되었다면, 2024년 10월 16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방에 접속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일반 참여자들까지 대대적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신체 접촉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당했을 때와 비교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시하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 연루 시 직면하게 되는 개정된 처벌 수위와,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한 수사 초기 핵심 대응방안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2024. 10. 16. 개정 성폭력처벌법: 대폭 상향된 법정형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작 및 유포 (제1항, 제2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경우,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제4항 신설): 2024년 10월 16일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제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처벌의 현실: 무조건 실형? 아청물과의 구별은?
"단순 시청만 했는데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 양형 실무를 살펴보면, 피해자 수가 많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주도자에게는 엄벌(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에 그쳤으며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적용)'이 아닌 '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적용)'로 구별되어 다루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 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 동· 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 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3. 딥페이크 사건,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수사 초기 방어 전략
경찰 조사, 특히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포렌식 조사 단계'가 사건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죄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포렌식 참관 방어: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을 압수해 갈 때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개인 데이터나 별건의 파일이 무분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술 정리: 객관적인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압박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사 동석은 필수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최신 판례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압수수색 단계부터 재판까지 객관적이고 안전한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본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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